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복진 2022. 12.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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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청와대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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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청와대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전경. 연합뉴스
MBC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 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조치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후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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