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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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및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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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에 달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및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관세청은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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