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교사…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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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초등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고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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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또 다른 학생이 일기장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적자, 이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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