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시비리’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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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입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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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공정 평가 증명 안 돼”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입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이들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고 서류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A씨 등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사실은 특정한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인데,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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