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특조금 제외’한 경기도… “자치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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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행위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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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대2 의견으로 ‘기각’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행위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70만명에 달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도가 광역행정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치재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가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재량이고, 남양주시는 이 교부금에 관해서는 자치권이 없다며 권한쟁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벌인 헌법소송 3건 중 두번째 결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건 이후 2020년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8월 세번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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