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한 달간 형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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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19일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박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4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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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19일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박혔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연말 특별 사면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4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cylee1005@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62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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