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유가족 "역사는 '전익수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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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것에 유족들이 "역사와 국민은 전 실장을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전 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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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것에 유족들이 "역사와 국민은 전 실장을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중사 유가족들은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책임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하다"며 "장군으로 전역식을 하지 못하는 일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운하던 전익수와 그에게 맞장구를 쳐준 재판부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둘 것"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남아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소송 당사자인 국방부가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통렬히 새기며 사활을 다해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장군은 책임지는 자리다.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이 장군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빛나는 별을 달고 장군이 누리는 명예는 무거운 책임에 대한 예우다. 책임질 줄 모르는 장군에게는 명예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전 실장에게 전한다며 "껍데기 같은 장군의 명예를 두르고 군문을 나서 본 들, 역사와 국민은 전 실장을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장군이란 굴레를 안고 오래도록 부끄럽길 바란다"고 외쳤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전 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오는 31일 예편 예정인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르게 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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