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추위로 애물단지된 공유킥보드…인도·도로 방치

이태희 기자 2022. 12.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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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과 한파로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로 한가운데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공유 킥보드가 방치돼 있어서 자칫 크게 다칠 뻔했다"며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도 한가운데 반납하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보행자가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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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시민 불편…관련 상위법 부재로 강제 견인도 어려워
시, 업체 협조 당부…업체 불이행 시 직접 조치도 검토 중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인도에 공유 킥보드들이 방치돼 있다. 사진=이태희 기자


폭설과 한파로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로 한가운데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나 공유 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할 방법이 없어 결국 업체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6일 서구 둔산동 인근. 사람이 지나가야 할 인도에는 공유 킥보드가 방치돼 있었다. 인도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 공유 킥보드의 방해로 제설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으며, 심지어 차도로 넘어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물론, 안전에도 위험을 겪고 있다. 시민 A씨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공유 킥보드가 방치돼 있어서 자칫 크게 다칠 뻔했다"며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도 한가운데 반납하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보행자가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공유 킥보드가 겨울 눈바람으로 인해 차도로 넘어져 있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며 "이렇게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자동차와 사람에게 무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으로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2-3건씩 들어오고 있으나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륜차와 달리 공유 킥보드는 견인하고 싶어도 이를 강제할 법규가 없으며, 상위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하위법인 시 조례 제정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업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에 'PM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강제적인 협약이 아니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에 업체와 다시 한번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협조가 안 될 경우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시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적재물로 판단해 수거하는 방식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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