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 둔산지구 재정비 시동

진나연 기자 2022. 12.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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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 1월 2000년 이전 도시계획이 완료된 장기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에 시는 둔산지구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용역, 즉 장기택지에 대한 도심 재정비 용역을 내년 1월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둔산지구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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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택지 17곳 재정비 연구용역 내년 1월 착수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역 및 특별법 제정도 관심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내년 1월 2000년 이전 도시계획이 완료된 장기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빗발쳤던 '둔산신도시 용적률 확대 및 리모델링 공약'과도 연계돼, 이번 용역으로 적절성 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1990년대 초 조성된 둔산지구는 관공서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40년, 공공주택(아파트)이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다. 건물 노후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최대 25층인 층수 제한과 허용 용적률은 200-250%여서 재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완화, '둔산지구 리빌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도 제기되는 이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이를 언급해왔으며, 최근에도 시대적·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해 지구단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의 경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시·구의원들도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시는 둔산지구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용역, 즉 장기택지에 대한 도심 재정비 용역을 내년 1월 착수한다.

명목은 '장기택지 재정비 마스터플랜'이다. 대전의 장기택지는 모두 17곳인데, 이들에 대해 재정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수행 기간은 1년 6개월이며, 결과에 따라 각 지구별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둔산지구도 포함돼있다. 이를 통해 정비기본방침이 수립되고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시의 정책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재정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1기 신도시와 노후도시를 대상으로 비슷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까지 언급되면서 중앙부처의 연구방향이나 제정되는 특별법의 내용을 보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각 지구별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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