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엘아이에스 상장폐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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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엘아이에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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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엘아이에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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