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연장 불발 땐 대란” “30인 미만 주52시간 가능”

김병관 2022. 12.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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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몰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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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연장근로 심사 착수… 이견 팽팽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 ‘최대 뇌관’
與 “의미 없어” 강경… 野 “3년 더 연장”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연장 여부가 쟁점이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한동안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몰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사에 착수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들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리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서 기한 내에 합의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원할 경우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76%는 일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며 영세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018년 주52 시간제를 도입했을 당시 이미 영세사업장에 계도기간 4년을 부여한 만큼 일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난 5월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제를 받을 수 있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연장 문제는 최대 뇌관이다.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 모두 강경해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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