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연장 불발 땐 대란” “30인 미만 주52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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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몰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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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 ‘최대 뇌관’
與 “의미 없어” 강경… 野 “3년 더 연장”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연장 여부가 쟁점이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한동안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연장 문제는 최대 뇌관이다.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 모두 강경해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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