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라 빚, GDP 절반 넘긴다는데… 재정준칙 도입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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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국가 재정의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 내내 금융위기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는데 내년에는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로 생긴 각 국가의 부채 탓에 재정위기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한 점이 고려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선방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안 되고 국회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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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비율 3% 이내로’ 개정안
9월 대표발의 뒤 석달째 낮잠
노란봉투법·반도체특별법 등
예산·세제싸움에 후순위 밀려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 한국의 재정 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한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4%)도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각각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민생 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법은 1년 넘게 공백 상태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 넘게 묶여 있다.
이도형·김주영·김유나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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