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 영향… 집 대출 갚는데 월소득 60% 쓴다
이강진 2022. 12.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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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년 반 만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DSR 40% 규제에도 주담대 차주의 DSR가 60% 선을 넘어선 데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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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DSR 60% 돌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년 반 만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의 60%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는 60.6%로 2019년 1분기(60.2%) 이후 14개 분기 만에 60% 선을 넘어섰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단계별 대상 확대를 거쳐 올 7월부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DSR 규제(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2019년 1분기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는 같은 해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 이후 55%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한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57.1%)부터 올 2분기(59.4%)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3분기에는 60%를 돌파했다. 당국의 DSR 40% 규제에도 주담대 차주의 DSR가 60% 선을 넘어선 데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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