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제동…여야 이견에 기재위 처리 불발(종합)

김연정 2022. 12.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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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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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 野 "고금리 상황에 시급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연되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22.12.26 hwayoung7@yna.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개인투자 목적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

앞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이날 기재위에서 '모법(母法)'인 국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시킨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본회의에서 본인들이 찬성한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임에도 갑자기 상임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의결을 반대했다"며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경우 국채 매입 수요를 흡수해 한전채 등 공사채와 회사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이다. 이미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명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지만, 당시는 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행될 시기였고, 지금은 고금리에 회사채와 은행채가 소화되지 않아 발행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으로,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지연되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텅 빈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22.12.26 hwayoung7@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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