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으로 전역한다…法, '대령 강등' 처분 효력정지(종합)

황두현 기자 이준성 기자 2022. 12.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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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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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임시 유지·본안 소송 남아…28일 전역식 예정
대리인 "지휘감독 인과성 의문…오명과 불명예 희석"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2022.8.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31일 예편 예정인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르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전 실장 측은 가처분 신청 당시 집행정지 기간을 판결 확정일까지로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1심 선고 후 30일이 지난 뒤'로 정지 기간을 판단하면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소송요건 구비 여부, 처분의 위법성, 효력정지의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전 실장 대리인은 이날 오후 "법원은 전 실장의 전역까지 국방부로부터 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본안 변론종결까지 징계위원회 절차의 하자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 측은 관련 설명문에서 "(국방부의) 처분 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 실장의 직무 수행 및 부작위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누락 여부의 인과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실장에게 예하부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제20전투비행단 강제 추행 사건에서 수사 보고 등의 문제가 법무실 직제 유지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해 성실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에서 전 실장이 군 사법당국의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전 실장 측은 이어 "법령의무위반은 신청인이 수사내용을 알아내거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강요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 실장의 강등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며 "전역을 며칠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오명과 불명예를 희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전 실장은 지난 16일 효력 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해 "가혹한 징계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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