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근절...내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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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때 본인과실이 크면 경상일 경우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즉,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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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상급병실 입원료 제한도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때 본인과실이 크면 경상일 경우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 기존에는 100% 과실이 아니고선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즉,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운전자가 과실비율이 많은 가해운전자의 과잉 청구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새 표준약관은 이외에도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환자가 기간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지만 내년부턴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으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돼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뀌어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줍니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고,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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