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노동계 반발

제희원 기자 2022. 12.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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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현행법에서 조합원들에게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노조 회계를, 이제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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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은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 2월 이후 그 결과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비해 커진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재정 운영은 불투명하게 이뤄져 왔다는게 정부가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근겁니다.

일부 노조에서 벌어진 조합비 횡령 사건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계는 현행법에서 조합원들에게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노조 회계를, 이제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해철/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 노동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노동자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정부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법에 명시하고, 재정 상황의 공표 방법과 시기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취재 : 김학모, 김민철 / 영상편집 : 김준희 / CG : 이아름, 이현정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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