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출격한 KA-1 경공격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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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소속 KA-1 경공격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이 무인기 격추 작전에 나서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수도권 주요 공항에서는 민항기에 대해 일시적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보다 이른 오후 1시8분에 군당국으로부터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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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객기 30여편 이륙 지연
공군 소속 KA-1 경공격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이 무인기 격추 작전에 나서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수도권 주요 공항에서는 민항기에 대해 일시적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공군에 따르면 26일 원주기지에서 이륙한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한 대가 오전 11시43분께 강원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일대 밭에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KA-1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해 소방당국에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종사들은 큰 부상을 입진 않았고, 의식도 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 피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KA-1은 프로펠러 항공기로, 최대 속도는 낮지만 장기간 비행이 가능해 무인기 추적과 같은 임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군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북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민항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부터 오후 2시6분까지 44분 동안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 이 조치는 군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싱가포르행 항공기 등 10편이 한 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보다 이른 오후 1시8분에 군당국으로부터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를 전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륙을 금지하고 승객들에게 항공기 지연 출발을 알렸다. 공사는 오후 2시6분 이륙금지를 해제하고 국내선 정상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일시적 이륙금지 조치로 제주와 부산 등 지방으로 운항 예정이었던 국내선 20편이 지연 출발했다.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으로 일부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김포=강준완/전범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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