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 고질병 고친다"…野, `대선거구제` 발의 이어져

박기주 2022. 12.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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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민주당 의원, `대선거구제` 법안 발의
지역구 줄이고, 지역구당 최대 10명 선출
박주민 의원도 개정안 발의 합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사표(死票)를 막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잇달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1선거구제에서 1명의 당선인을 뽑는 현행 제도에서 선거구의 범위를 넓히고 1선거구에서 최대 10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뜻이 온전히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 (사진= 연합뉴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을 개혁할 혁신적인 선거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논의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의도”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결국 해당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되고,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남과 호남 지방 등 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제 3당의 출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엔 존재하지 않아 예산안 등에서 양보없는 벼랑 끝 협상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253명,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는 현재와 같은 300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후 현재의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39개의 권역으로 변경하고 각 권역의 의석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및 경기도는 한 권역당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누고(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광역시와 합쳐 1개 권역),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농·산·어촌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권역당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눈다. 유권자들은 각 권역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투표한 뒤 정당이 추천한 인물에 투표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권역별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인 수를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 명부의 후보자 득표수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확정하는 것이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다. 여성의 지역구 국회 진출을 강화하게 위해 각 권역별로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비례대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987년 당시 시대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그 효용을 다하고 있고 거대 양당체제 공고화와 지역구도 심화라는 폐해를 낳고 있다”며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결 구도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의석 47석을 당의 득표율과 권역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의 비율 간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스웨덴식 ‘조정의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차이점이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많은 진통이 있었다. 선거제도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회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인위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은 점차 확대돼야 한다.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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