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노란봉투법'·'추가연장근로제' 처리 불발‥여야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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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회의 전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유예'에 대해선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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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산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허용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해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연말 가까이 와서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사위에서 막을 것이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진실만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폭력"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회의 전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유예'에 대해선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961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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