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제는 알고 대응해야 할 때

2022. 12.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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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3일 이후 주식회사 설립시 상법상 1인 주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을 설정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차명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와 주식의 실제 소유권자가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즉, 상호 협의 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했지만 주식의 실제 소유권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이름을 빌린 자이다. 이름을 빌린 자를 명의신탁자, 이름을 빌려준 자를 명의수탁자라 한다.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름을 빌려 주고 차명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름만 빌려 줬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에 증여세 과세가 억울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증여세 과세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차명주식을 설정하는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참고로 차명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름을 빌려 준 자가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6억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법인 설립시 법인 대표가 지인인 갑돌이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차명주식을 설정 하였다면 갑돌이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지 등으로 인해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갑돌이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차명주식의 주식가치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이기에 비록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해 15년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 권한이 소멸된다. 2022년 기준으로 2001년 갑돌이가 이름을 빌려 주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이후 유상증자 이력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상기 법인이 2009년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3억으로 증가시키는 균등 유상증자를 실행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주주가 지분율 만큼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차명주주도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를 인수할 것이다.

그러나 신주인수대금은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대표자가 납입할 것이기에 유상증자로 인해 차명주주가 새롭게 인수한 주식 또한 차명주식이다. 유상증자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차명주식에 대한 주식가치는 유상증자 시점의 주식가치이기에 일반적으로 액면가액 보다 높을 것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및 가산세 금액 또한 수천만원 이상일 것이다.

상기 법인은 1)2001년 법인 설립시, 2)2009년 균등 유상증자 실행으로 총 두 번의 차명주식이 발생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2001년에 설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경과되었지만, 2009년 유상증자 실행시 갑돌이가 새롭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유상증자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2001년 차명주식을 합산해야 한다.

즉, 유상증자로 인해 2001년 설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제척기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차명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무상주는 새로운 차명으로 보지 않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이승재 자문세무사(세종TSI)는 “차명주식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로 인해 해지를 망설이거나 해지를 시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수 없이 많다.”고 말하며,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여 차명주식을 환원하려면 사전에 검증된 기업전문컨설팅 기관과 상의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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