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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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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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개선으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트는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공표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최근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팔을 걷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 약자 위에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의 이른바 '귀족 노조'가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이중구조'를 타파하려면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발을 맞췄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가 노조의 재정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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