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노조 재정 전수점검... 尹정부, 노동개혁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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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형 노조 재정에 대한 전수점검은 일부 노조의 잇따른 비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발표한 '노조 재정 투명성' 대책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점검이 골자다.
또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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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자율점검… 미흡시 과태료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형 노조 재정에 대한 전수점검은 일부 노조의 잇따른 비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법에 명시된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부패하도록 방치했다는 인식도 자리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내년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발표한 '노조 재정 투명성' 대책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점검이 골자다.
먼저 노조 회계감사에 메스를 들이댄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선출 기준이나 공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회계감사원은 대부분 노조위원장이 지목하는 노조 내부 간부가 맡아왔다는 지적이다.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이 현행법에는 빠져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영국도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있고 비리·부정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도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노조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자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도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침묵해왔다.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행정관청 요구 시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노조법 27조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노조법을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달리 노조의 경우 시정명령에 그치는 데다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달 정부·여당에서 제기한 정부 지원, 회계 절차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노조 부패척결'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정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거대야당을 넘어야 한다는 것도 변수다.
한편 이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방해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지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뒤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지만 고용부 포항고용지청은 지난 7일 총회 소집권한과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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