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청구

이승은 2022. 12. 26.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가 대통령실의 자사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가 대통령실의 자사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