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초동수사 부실' 의혹‥전익수 계급 강등 집행정지

정상빈 jsb@mbc.co.kr 2022. 12.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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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 실장이 자신의 계급을 강등한 국방부의 징계 효력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부실하게 초동 수사한 책임자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계급을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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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자료사진]

법원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 실장이 자신의 계급을 강등한 국방부의 징계 효력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부실하게 초동 수사한 책임자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계급을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61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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