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가족합산 폐지…최대주주는 일부 유지

박종오 2022. 12. 26.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가족 등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엔 합산 규정을 유지하고 친족 범위를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식 양도세 과세부터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가족 등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그러나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친족 합산 규정을 일부 완화해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올해 12월29일 대주주 판정 시점부터 적용하고, 이에 맞춰 내년 상장 주식 양도세를 과세한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는 매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만 낸다. 대주주 판정 땐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접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쳐 계산한다.

특정 종목의 소액 주주라도 가족이 같은 종목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가족 모두를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과세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직접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범위가 더 넓다.

기획재정부 제공

애초 기재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과 친족 합산 규정을 없애려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연 5천만원 초과 시 과세) 도입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늦추는 대신,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기재부도 대주주 주식 보유액 및 지분율 요건은 그대로 두고, 친족 합산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올해 말부터 대주주 판정 때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게 된다. 다만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엔 합산 규정을 유지하고 친족 범위를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또 혼외 출생자 생부·모를 친족에 새로 추가했다.

기재부는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 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 지배 및 과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기타 주주 합산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합산 범위를 국민 인식 변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조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