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 서막…환노위 법인심사서 여야 고성 오가(종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미뤄져…기재위서 처리 불발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이서영 기자 = 여야가 26일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 등 쟁점 입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노조법 상정에 반대며 반발했고, 야당은 일몰법만 논의하자는 여당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與 "민주노총 방탄법" vs 野 "충분한 공감대 형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고용노동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은 이후 두 차례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 한차례는 참석, 한차례는 논의에 불참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을 두고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유예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몰 유예로 맞서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땐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해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해선 일몰법이라서 찬성했지만 노조법 관련해선 반헌법적 부분들 많아서 각 당에서 서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연말 가까이 와서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언급하며 "노조법 2·3조 관련해선 몇 년에 걸쳐 우리 사회서 도대체 법의 맹점 뭐길래 기업들이 막무가내로 노조 파업하는 것조차 괴롭히고 있나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권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충분히 요구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막을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안 할 거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진실만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상정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국회서 폭력"이라고 맞받아쳤다.
◇기재위선 국채법 개정안 처리 보류…정무위, 금융위 소관심사부터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할지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이날 기재위에서 모법인 국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을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정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특법을 본회의에서 찬성해놓고 그 전제가 되는 국채법을 처리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기모순, 자기 부정적인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경우 최근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투자액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과세 혜택 등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주영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내년에도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나 민간 회사들도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고,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국민들이 1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1만명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로 10년에서 20년을 갖고 있어야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여당 측 비판에 대해서는 "국채법이 먼저 처리가 되고 조특법이 절차상 나중에 처리돼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것"이라며 "모법 없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에 포함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세사법 개정안 등은 일괄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소관 개정안부터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소관 개정안은 56개에 달한다.
정무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심사 먼저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투자자, 산업 진흥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한 번 올린다고 해서 바로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용이 너무 많다. 1월에 한 번 (다음 소위를) 열어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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