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징계 효력정지 일부인용…"특검 수사로 직무유기 못 밝혀"(종합)
기사내용 요약
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뒤 효력정지 신청
법원, 일부인용…장군 계급으로 전역할 듯
"명예 손상…단순 주관적·추상적 이익 아냐"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검사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청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과 함께 신청인에 대한 조직 내 신뢰와 명예 등에도 손상을 가져오게 돼 그 손해가 단순히 주관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신청인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지난 1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전 실장 측은 자신에게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검사에 대한 보복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점, 민주화 이후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언급했다.
또 "이달 31일 전역 예정"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시간도 없이 일생에 한 번 하는 전역식을 불명예를 안고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중사 사건 발생 이후 공군 법무실장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의혹과 음해에 시달렸다"며 "군생활 하면서 바른 자세로 생활해왔다고 자부한다.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보좌기관으로서 군검찰 운영을 비롯한 전반 업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하는 등 총괄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감독) 의무가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주장은 장성급 장교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내지는 불만족에 가깝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손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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