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청구

최지윤 기자 2022. 12.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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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 관련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 등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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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BC가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게 취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취재 공간이다.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 관련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 등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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