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서 '추가연장근로제'·'노란봉투법' 이견차만…처리 불발

2022. 12.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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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을 확인한 채 산회했다.

소위는 먼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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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모두 이견차만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을 확인한 채 산회했다.

소위는 먼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정부·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해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는다"며 "뿌리산업에 30인 미만(사업체)이 많은데도 민주당은 왜 (법안을) 계류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논의하고 싶어하는 근로기준법만 논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에서) 퇴장했다"며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오늘은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두 법안의 처리를 두고 고성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먼저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하자 임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법안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회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과도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다 죽인다. 노란봉투법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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