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 땐 법적조치… 더는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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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3일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전장연은 시위 재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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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손실액 추산해 손배소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3일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 투입을 비롯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전례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추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장연 측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며 ‘휴전’을 제안했고 전장연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전장연은 시위 재개 방침을 세웠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은 휴전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처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예산조차 기획재정부에서 거부돼 당초 요구안의 0.8%만 증액된 현재의 결과에 대해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일곱 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 행위라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다음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국가 권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기본권을 누리도록 사회적 차별의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진복·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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