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3시간 구속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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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3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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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임순현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3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27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을, 오후 5시께부터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차례로 심문했다.
3시간 동안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온 박 구청장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장소로 호송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측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명시했다.
특히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바꾼 뒤 기존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핵심 구속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토요일이던 참사 당일 점심 때부터 술을 마셨고, 참사가 발생한 밤에는 만취해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달 5일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구속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지난 23일 구속됐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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