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한두개 손보고 내민 법안 수두룩… `발의왕`은 61건 윤준병

김세희 2022. 12.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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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발의안 195건 '조세특례제한'
'지방세특례제한'은 내용 절반 중복
박병석·권영세·황희 의원은 '0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올해 발의한 법안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가운데 중복되는 법안도 상당수 있었다. 여전히 조항 한 두개를 고쳐 발의하는 '한건주의' 개정안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가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있는 법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이 올해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안 조세특례제한법(195건)이었고 공직선거법(148건), 지방세특례제한법(74건), 소득세법(63건), 국회법(54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개별 법안마다 중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농업용 기자재 및 협동조합 세금 혜택 관련 내용이 각각 8건씩 중복 발의의 '단골'로 활용됐다. 사회적 기업 세액공제(4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상가 임대료 세액공제(2건),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3건),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4건) 등은 적용 년수나 비율만 바꾼 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정치인 배우자 축의·부의금 제공 금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3선 연임 초과 금지 조항 △비례대표 의석수 추천 의무화 △감염병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운동원 수당 △무투표 당선 △교육감 직선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문구만 수정해 중복 발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법안을 36건을 발의했고, 상당 부분 내용이나 적용 비율이 겹쳤다.

법안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다른 법안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지 못하도록 국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자구를 일부 수정하거나 간단한 수치를 변경해 발의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나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의 경우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입법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관행은 여전했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민주당 의원은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통일부 장관을 수행하는 권영세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도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면서 입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법률안 발의는 2017년 3월 관세법 개정안이었다. 지난 2020S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한 이인영 의원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입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의원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수천 만원 가량 경비를 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여권 실세 의원들이 법안을 적게 발의하는 경향도 여전했다. 이른바 당내에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3건, 윤한홍 의원은 8건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하면 정부가 역점을 두는 법안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 의원과 장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법안 발의 건수(각각 13건, 27건)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에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고 올해 들어 줄어든 의원도 있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올해에는 17건에 그쳤다.

특히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62건을 발의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만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대선후보 경선, 올해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선거를 치렀던 것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김세희·임재섭·한기호·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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