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짜고 친' 유화증권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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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화증권의 최대 주주인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당시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지분을 유화증권의 자사주 취득 방식으로 사들여 상속세를 피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주식을 통정매매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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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화증권의 최대 주주인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당시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지분을 유화증권의 자사주 취득 방식으로 사들여 상속세를 피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주식을 통정매매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유화증권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윤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를 취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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