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부공동·2주택자 종부세 많이 준다는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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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심사인데요. 최지수 기자, 우선 어느 선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나요?
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때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9억 원을 넘는 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이 공제금액 범위가 더 큽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안 내는데, 시가로 따지면 대략 14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1113만 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1032만 원으로 81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세금이 눈에 띄게 준다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서울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이 크게 준다고요?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자는 기존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또 3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집값 합계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을 때부터 2%에서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가 총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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