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장려금 고용유지 효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2022. 12.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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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의 1년 후 고용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28.4~52.4%)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혜택을 받은 기간에도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4.863~5.677명(19.1~31.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 "연구보고서 발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수혜 전 대비 수혜 중 및 수혜 후의 고용규모 감소가 사업 수혜로 인한 고용유지 효과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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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의 1년 후 고용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28.4~52.4%)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혜택을 받은 기간에도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4.863~5.677명(19.1~31.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o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와 동일하게 고용증감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연구 자료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발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수혜 전 대비 수혜 중 및 수혜 후의 고용규모 감소가 사업 수혜로 인한 고용유지 효과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단기적으로 해고를 억제하여 실업자가 발생하는 규모를 줄인다.

□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과와 한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 고용유지의무기간, 지원대상 선별 기준 강화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 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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