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가채무 1134조인데 기약 없는 재정 준칙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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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던 재정준칙 입법이 올해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깐깐한 재정관리 조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이다.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는 언감생심인 상황이 돼버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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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 논의 감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곳뿐이다.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들은 방만재정을 막을 수 있게 다들 관련 법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엄격한 기준과 비교해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 기준도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시점도 한참 뒤인 2025년이었다. 이런 맹탕 준칙도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준칙 제정에 별 의지가 없었다는 걸 말해준다.
지금의 암울한 재정지표는 느긋한 재정관리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올해는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됐다. 내년엔 1134조원이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 2018년 680조원 정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그땐 40% 선이었다. 이 수치는 이제 51%까지 뛰었다.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속도조절을 시작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우리만 계속 퍼주기 페달을 밟은 탓이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3년째 100조원 안팎 적자다. 코로나 첫해 112조원, 지난해 90조6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다시 100조원대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흐름이긴 하지만 규모가 두 배로 뛰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다. 윤 정부 재정준칙안은 엄격해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일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대로 더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부터 새 준칙 적용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새해 경제전망은 갈수록 어둡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정부조차 내년 1.6%대 성장을 내다본다. 국가재정은 비상한 시국에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과거 외환위기 등 숱한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재정은 튼튼했다. 정치권은 뼈아픈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며 보여준 무차별 지역구 예산 챙기기 구태도 말할 것 없다. 여야 가릴 일도 아니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주기 바란다. 포퓰리즘 예산 경쟁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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