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미뤄져…기재위 처리 불발

한상희 기자 김경민 기자 2022. 12.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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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국채 발행 근거와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국채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재정경제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할지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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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해놓고 처리 안해" 野 "고소득층에 과세 혜택 집중"
모법인 국채법 개정 제동 걸려 이미 통과한 조특법 유명무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내년 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국채 발행 근거와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국채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개인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재정경제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할지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 모법인 국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위에서 국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특법을 본회의에서 찬성해놓고 그 전제가 되는 국채법을 처리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기모순, 자기 부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경우 최근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투자액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과세 혜택 등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주영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내년에도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민간 회사들도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고,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국민들이 1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1만명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합의 불발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여당 측 비판에 대해서는 "국채법이 먼저 처리가 되고 조특법이 절차상 나중에 처리돼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 모법 없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세사법 개정안 등은 일괄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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