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혐의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모욕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쯤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모욕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쯤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합참 “북한 무인기 수 대 영공 침범, 대응 조치”
- “무인기 대응에 나섰다가”…강원 횡성서 공군 KA-1 추락, 조종사 탈출
- [단독] 강제동원지원재단, 설립 목적에도 ‘피해자 보상’ 명시
-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태국 방문 남성 사망
- [속보영상] “북한 무인기 잡아라”…추격 나선 우리 군 전투기
- 택시기사 살해 뒤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체포
- 택배기사로 위장…몰카 설치해 집 비밀번호 알아냈다
- 與 “민주, 왜 李와 자폭하나”…野 “尹 일가는 치외법권”
-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은 화물차 배기구 과열”
- ‘금리급등 여파’…주택대출 갚는데 월 소득 60% 쏟아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