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추가근로 일몰법 입장차…여야 '진통'

윤선영 기자 2022. 12.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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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연말에 일몰 되는 법안들을 두고 또 한 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새해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합의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선영 기자, 오늘(26일)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에 소위원회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근로자 소득 감소를 이유로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대를 감안해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오고 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오늘 소위에서 민주당이 일괄 상정하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화물기사들에 대한 안전운임제도 연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자]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거부를 하며 품목 확대를 요구해 온 사안이죠.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릴 법사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법사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주에 연장 여부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 역시 여당은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일단 모레(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까진 난항이 예고됩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연장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새해부터 이들 법안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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