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의무보험 초과 시 과실만큼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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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을 때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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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을 때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과잉 진료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을 말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할 때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과잉 진료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한다.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이다.
새 표준약관에는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변경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면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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