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 집행정지…"척추수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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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고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한 앞선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은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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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고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씨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한 앞선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은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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