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막는다

이인혁 2022. 12. 26.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내년부터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대로 치료비 부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내년부터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를 말한다. 척추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금의 약관 아래에선 경미한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간 약 950만원의 보험금을 타간 사례가 나오는 등 ‘나이롱환자’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