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준장 계급 임시 유지...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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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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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실장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본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모레(28일) 예정된 전역식에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실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명과 불명예를 다소나마 희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본 소송에서도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책임 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껍데기 같은 장군의 명예를 두르고 군 문을 나서 본들, 역사와 국민은 전 실장을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전화해 관련자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고,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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