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8시간 추가근로 연장'…극한 대립 이어가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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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與 "민주당은 정말 30장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생각하는가"...野 "논의 쉽지 않아"━이날 소위 정회후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별근로시간 8시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일몰되는 것을 연장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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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당정이 '일몰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오는 31일 종료되면 사업자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유예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직무대리)이 해당 안건을 일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을 상정할 때는 위원장이 간사간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해 간사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더 이상 의견을 좁힐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말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다시 한 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그분들(여야 지도부)이 어떻게 합의할 지 그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대 쟁점인 노란봉투 2·3조와 관련, "논의조차 못했다. 어떤 이견이 있는지 확인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내일(27일) 소위를 열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 내부로 진입해 이재명 대표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노조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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