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아무곳에 버리지 말고 제대로 폐기하길"

허서우 인턴 기자 2022. 12.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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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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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2019.10.1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관세청이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최근까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허용해달라며 연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놓자 관세청도 입장을 바꿔 '반신형' 등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한정돼 수입을 할 수 있게 했다.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형상은 금지하도록 판결했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은 길이와 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또 특정 인물 형상과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통관 금지 대상이다.

【서울=뉴시스】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2019.8.9 photo@newsis.com


이를 본 네티즌들은 "리얼돌 통관에 찬성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리얼돌을 허가해야 한다" "리얼돌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버릴 때 아무곳에 버리지 말고 제대로 폐기하길"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인 성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얼돌 통관을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소름 돋는다. 바른 성교육이 성범죄를 줄이지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성인 여성 형상은 되고, 미성년 형상은 안 된다는 기준이 이상하다" "막상 사용하기에는 스스로 초라해질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5월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리얼돌 폐기에 대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을 발견한 시민이 여성의 시신으로 착각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리얼돌을 발견한 시민 A씨는 "가까이 다가갔더니 어깨 너머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보였다. 머리카락도 다 빠져 있어서 누가 봐도 유기된 시체였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리얼돌 폐기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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