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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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당시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타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실 조치를 두고, MBC 측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는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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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당시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타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실 조치를 두고, MBC 측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는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대통령실이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언론사가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도할 경우 비슷한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며 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을 탑승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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