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위·민간위원, 반도체법 재논의 촉구..."미래 단절시키는 것"

이나리 기자 2022. 12. 26.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용두사미로 전략한 가운데,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와 반도체 민간위원들이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韓 반도체 기업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한 목소리..."후배들에게 희망 고문"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용두사미로 전략한 가운데,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와 반도체 민간위원들이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당초 여당은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리는 안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기존 6%에서 8%로 2%p(포인트) 상향하는 데 그쳤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26일 오후 반도체특위와 민간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특위는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에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하여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국제적인 경쟁환경에서도 국가간, 기업간 역할 분담이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최근 안보적인 이유로 제품의 제조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반도체기업은 70년 반도체산업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 진입했다"라며 "기업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해서 생존함이 원칙이며, 최근까지 반도체 기업 경쟁력은 자율적 최선의 노력으로 기업간 차별화됐다"고 말했다.

국가의 지원이 개입되면 민간 기업 경쟁력은 그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위는 "이미 우리의 반도체 경쟁 국가 모두가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으로 전환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에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번 반도체특위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전자공학회 서승우 학회장,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강사윤 학회장,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박재근 학회장, 반도체공학회 이윤식 학회장 등이다. 반도체특위 민간위원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KAIST 김정호 교수, 박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정덕균 교수, 황철성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용석 교수,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고문 등이 동참했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