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소위서 ‘추가연장근로제’·‘노란봉투법’ 고성 공방

노태영 2022. 12.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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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2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안 당시 올해 말 일몰이 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오는 2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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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2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안건으로 상정,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는 근로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견을 이유로 계류하기로 했지만, '노란봉투법' 내용이 담긴 노조법 논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결국 정회했습니다.

여야는 소위를 언제 다시 열지 여부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안 당시 올해 말 일몰이 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오는 2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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