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씨 1개월 형집행정지
조상우 2022. 12.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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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최서원씨에 대해 오늘(26일) 형집행 정지 1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으로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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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최서원씨에 대해 오늘(26일) 형집행 정지 1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으로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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